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6개월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의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조금만 시간내서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메뉴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안내동영상교육 시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최대 40만원)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참여수당 신청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의 참여자 중에서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