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6개월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하신분들을 위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나이 : 15 ~ 69세의 구직자

▪소득 :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 ~34세의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이 : 15 ~ 69세의 구직자

▪소득 :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이 : 15 ~ 34세의 구직자

▪소득 :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1유형 참여불가 대상

▪현재 취업 상태인 사람(단,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하여 참여 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중에서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아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재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청년층

▪나이 : 15 ~ 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중장년층

▪나이 : 35 ~ 69세의 구직자

▪소득 :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2유형 참여불가 대상

▪1유형 참여불가 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