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월세 대출정책으로 연 1.5%의 금리에 월최대 60만원 이내로 2년간 총 1,440만원을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대출대상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①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②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③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④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⑤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

◾2024년도 기준 : 3.45억원

⑥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⑦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⑧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