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조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퇴사의 예외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잠깐만 시간내서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만약, 퇴사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밝혀지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퇴사하기 전에 회사측에 업무전환요청 또는 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퇴사확인서를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마다 약을 처방받아서 일상생활이나 일상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질병,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해도 치료후에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호전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이후 치료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은 퇴사일 익일부터 1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요구된다면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치료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치료후에는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대중교통 출근시,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서 퇴사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면 그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퇴근 소요시간 :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해서 사업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반대로 퇴근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였다가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정합니다.

◾기존에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더 먼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는 경우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정합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①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경력)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에서 지도찾기 등을 이용한 소요시간 확인화면 캡쳐 등)

②타지역으로 발령받는 경우

◾타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장

◾전근지까지 출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에서 지도찾기 등을 이용한 소요시간 확인화면 캡쳐 등)

✅본인의 사정으로 원거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①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사업장이 이전 /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동거가 힘들어져서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결혼했거나, 2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결혼증명서,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등),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③별거중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 관계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④별거중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 관계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함께 출국하는 경우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함께 출국하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동안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은 퇴사일 익일부터 1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간 해외체류가 예상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외체류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아래 상황들이 퇴직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용시에 약속했던 계약조건보다 열악해지는 경우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경우

◾최저임금을 어기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미만을 받는 경우

◾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받는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권고, 희망퇴직자 모집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동일한 위험에 쳐해있는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등으로 업무의 수행이 어려움을 회사측에 통보했음에도 회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사업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채용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알고 퇴사하는 경우

◾기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