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은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청각장애 진단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바로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각장애 등급의뢰서 발급
-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는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됩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실시합니다.
- 약 2 ~ 7일 정도의 간격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3. 서류제출
- 이비인후과 검사까지 마쳤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2 ~ 4주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인만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