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의 버튼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이동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정보동의
- 신청인 정보조회에 동의에 체크
- 발급받는 신청인의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수단 등으로 본인인증
- 열람/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클릭
- 발급받기
-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인쇄를 하거나 PDF파일로 저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