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법규위반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eFINE 사이트로 접속합니다.(위 버튼 클릭)
  • 메뉴 중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 조회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었을 경우에는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꿀팁

  • 범칙금 및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는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나아가서 60개월동안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납하지 않고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